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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,000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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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명 | [공동구매] 경양식 얇은 옛날 수제돈까스 1팩(4장, 800g) |
식품의 유형 | 냉장, 냉동식품 |
생산자 및 소재지 (수입품의 경우 생산자, 수입자 및 제조국) |
브라더돈까스 /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278번길 9, 5호 |
제조연월일 | 주문 즉시 생산 (유통기한 : 제조일로부터 냉동 보관 1달) |
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(중량), 수량 | 1팩 (4장, 800g) |
원재료명(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) 및 함량 | 돈등심(국산) 61%, 빵가루(국산)23%, 베타믹스 13%, 복합조미양념 (국내산, 중국산 등) |
영양성분 | 해당사항없음 |
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| 해당사항 없음 |
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| 냉동보관 필수 (제조일로부터 1개월), 이 상품은 난류, 대두, 닭고기, 돼지고기, 메밀, 밀, 쇠고기, 조개류, 토마토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시설에서 제조한 조미양념을 사용 중힙니다. |
수입식품의 경우 | 해당사항없음 |
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| 031-373-0122 |
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| 냉동보관 필수 (제조일로부터 1개월) |
제품하자·오배송 등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경우 청약철회 등의 기한 및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|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제품의 하자 또는 오배송 등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, 반품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. |
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|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기타 객관적으로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|
재화등의 교환·반품·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기준 |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 |
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지연배상금 지급의 구체적인 조건·절차 | 주문취소 및 대금 환불은 택배 집하전 ‘마이페이지 ▷ 내 주문내역’에서 가능하며, 배송완료이후 상품 문제가 발생했을 시 판매자 ‘상점정보 ▷ 1:1문의’를 통해 문의바랍니다.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 후 판매자가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의 환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때에는 소비자는 지연기간에 대해서 연 15%의 지연배상금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|
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,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|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 |